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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기를 들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이른바 '5% 룰'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.

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의 5% 룰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한 뒤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.

앞서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와프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'5% 룰'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.

총수익스와프를 악용한 지분확대가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

엘리엇은 지난해 6월 2일까지 옛 삼성 물산 지분을 4.95% 보유하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지분을 2.17% 늘려 4일 7.12%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.

하지만, 이 지분이 하루에 매수하기에는 너무 큰 물량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사전에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 뒤 당일 명의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